문화재청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연구·보관사업 전문기관을 공모한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미라·인골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해당 출토자료에 대해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중요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검토 결과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형별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