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며 “입장이 명료한 만큼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이를 법률로 확정할 수 있으며,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안건 처리를 거부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등 정치권은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