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개 사어비대학과 21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회계집행 △학사운영 △교원채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30건에 달하는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사이버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2009년과 2010년,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444개 과목의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했다. 이어 작년까지 콘텐츠 사용기간 동안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러닝개런티 방식’을 적용, 정상적인 금액보다 45억 원이 많은 돈을 지급토록 했다.
B대학을 경영하는 이사장 C씨는 학교법인 소유 빌딩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직을 신설, 2005년부터 자신의 딸을 채용했다. 이후 C씨는 자신의 딸에게 지금까지 약 3억5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의 딸은 지난 2007년 1월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58일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3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이사장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하고, 그가 딸에게 지급한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사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이버대에서는 교수나 조교가 학생을 대신해 대리 출석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학칙에 따르면 과목당 최소 4분의 3이상의 출석을 해야 학점이 부여되는데 이 대학은 2010년 입학생 4명이 1년 동안 39개 과목에서 출석이 미달했음에도 학점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나 조교가 이들을 대신해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원채용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H대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는 회화과 교수 채용에서 이사장 며느리 U씨를 뽑았다.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U씨를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급하게 변경했다. 심사과정에서도 점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U씨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