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석 '23kg 짐 1개'만 무료

미주 노선은 적용대상서 제외
  • 등록 2012-10-02 오후 12:11:27

    수정 2012-10-02 오후 12:11:27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대한항공(003490)이 이달부터 일반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을 가방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미주노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Piece System)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런 방침을 지난 5월 발표한 후 4개월간 승객이 개수제와 무게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가 이달부터 개수제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의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로 제한된다. 단 미주노선은 이전처럼 최대 23kg짜리 수하물 2개를 무료로 부칠 수 있다.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각각 바뀌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됐다.

대한항공이 국제선 수하물 개수제를 도입한 것은 유럽·미주 항공사, 일본 항공사 등이 개수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제기준 및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개수제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수하물 규정 개정 내용을 지난 5월 공개한 뒤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수하물 ‘무게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개수제를 시행하는 곳이 더 많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아직은 규정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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