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손님 박모(49) 씨에게 3일간 술 수십 병을 마시게 한 뒤 주점 소파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주점 여주인 이모(43)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소비자보호법상 이씨에게는 자기 업소에서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가 비정상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 점을 고려하면 이씨는 박씨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발견된 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체온증 등으로 숨을 거뒀다.
여주인 이씨는 술에 취한 박씨에게 연일 술을 마시게 했으며, 박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5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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