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7월부터 시내 구형 택시미터가 설치된 택시 총 6276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미터 조작 개연성이 있는 택시 31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펄스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불량 등 미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는 10대였다. 서울시품질시험소 주행검사 결과 적발된 택시 31대 중 오차범위(-1~5%)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또 그간 취약지역으로 꼽혔던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2개 점검반이 471대의 택시를 특별 점검했고, 이중 택시미터 봉인탈락 택시 1대를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했거나, 기타 고의로 택시미터를 훼손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에서 수시로 미터 조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택시미터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할 경우 법인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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