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내하도급 관련한 부정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이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비록 종국 판결은 아니지만, 우리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번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이용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판단한 사안"이라며 "노동계가 이러한 판결을 왜곡해서 마치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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