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국가 잠재력 훼손"

"고용형태 다양화의 세계적 추세 역행"
  • 등록 2011-02-15 오전 9:30:30

    수정 2011-02-15 오전 9:30:3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고등법원이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파견직원 지휘를 부여한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내하도급 관련한 부정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이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비록 종국 판결은 아니지만, 우리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도급계약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업무지시와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기능적 협력 행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이용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판단한 사안"이라며 "노동계가 이러한 판결을 왜곡해서 마치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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