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목표관리제에 이어 에너지 공급자들에게도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해 에너지 효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관련 업계는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일 뿐 실효성엔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7일 "에너지절약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에너지 사용자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자들에게도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란 정부가 전력회사나 가스공급업체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부과, 이를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독려하는 제도. 에너지 공급자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관리제도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단계에서부터 효율 향상이 이뤄지는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면서 "절감 폭만큼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버몬트주, 네바다주 등 주별로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와 벨기에의 플레미쉬 지역 등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중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요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식 모델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디커플링 제도는 효율 향상으로 판매량이 줄이든 부분을 요금에 반영해 공급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
또 투자를 통해 효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에너지 공급자의 요금 인상요인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전,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판매 자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아직 요금이 유연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업계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