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종합건설, 아파트 디자인 '베꼈다' 인정

성우종합건설 e-편한세상 디자인 무단도용 인정
양평군 강상면 단지 외관설계 변경, 대림산업 소송 취하
  • 등록 2008-07-21 오전 10:55:34

    수정 2008-07-21 오후 5:29:1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성우종합건설과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이 대림산업(000210)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외관디자인을 베낀 '짝퉁 아파트'를 놓고 벌인 건설업체간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우종합건설과 시행사인 한국주택진흥, 설계사무소 나인스페이스 그리고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 ' 무단도용 사건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소송 직후 양측 법무팀과 실무진이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성우종합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기한 외관디자인 무단도용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시행사인 한국주택진흥과 설계사무소 나인스페이스는 무단도용 사실을 처음 제기한 직후인 지난 2월에 외관디자인을 변경했다.
 
성우종합건설은 "대림산업 업무를 해오던 설계회사인 나인스페이스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일부 컨셉을 사용한 것"이라며 "성우는 단순 시공사로 설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업계 도의상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나인스페이스에 시행사, 시공사가 직접 연관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시행, 시공사측이 무단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5월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외관디자인 무단도용 혐의로 저작권등 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2005년 'e-편한세상 외관 디자인(저작권 등록번호 C-2005-004425,C-2005-002544)을 저작권 등록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과 관련한  첫 소송이란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대림산업 측은 당시 성우종합건설이 작년 말 양평군 강상면에서 공급한 현대성우아파트가 오산 원동과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면을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했었다.

▲ 대림산업이 자사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성우종합건설의 경기 양평 ‘현대 성우’ 아파트(왼쪽)와 오산 원동 ‘e-편한세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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