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석방돼 재판받나…8월 구속 만료

  • 등록 2024-07-30 오전 9:54:33

    수정 2024-07-30 오전 9:54: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된다. 이에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인 8월 22일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한 터라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한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늦어져 정씨가 불구속 상태까지 되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지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주장해온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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