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여중생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여고생을 폭행 및 성고문을 하고 이를 중계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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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최근 부모와 다툰 뒤 가출해 중학교 3학년 B양을 만났다. “익산으로 바람 쐬러 가자”는 B양 제안에 이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이후 돈이 떨어지자 지난 9일 B양은 A양에게?“성매매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다.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의 A양과 달리 B양은 과거 운동을 해서 체격이 다부진 편이었다고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스스로 불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말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말을 하는 피해 학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는 B양 협박으로 강제로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방송은?“B양이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으려고 이런 영상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가 두려웠던 A양은 같이 머물던 한 모텔을 도망쳤다. 그러나 B양에게 붙잡혔고, B양은 수시간 폭행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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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가혹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양에게 당시 전화를 받았다는 한 남학생은 “어떤 여자애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뺨을 맞자 ‘살려주세요’라고 울었다”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성고문임을 암시했다.
이를 영상 통화로 본 B양의 지인은 몰래 A양의 부모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이튿날 A양이 붙잡힌 모텔을 찾았다. B양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B양은 A양의 부모를 마주치자 “뭘 꼬나보냐 씨X”이라고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에 대해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B양이)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B양은 현재 여자청소년쉼터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힌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