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 카페에 올려 공유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카페에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 소지품 등에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이 있는 2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 카페의 게시판에는 페티시즘 관련 몰카 사진 1만8000여 장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카페 회원 2명은 공항, 클럽 등의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페 운영자는 회원등급을 군 계급 체계를 따라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 등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측에 현재 수사하고 있는 카페의 폐쇄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유사한 몰카 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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