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1→ 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월 시행
  • 등록 2014-03-11 오전 10:00:00

    수정 2014-03-11 오후 4:32:0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세종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간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이다. 주택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이는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입주도 하기 전에 파는 것이 특별공급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디음달 공포 후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 행위 제한이 종사자의 주거 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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