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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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외국기와 함께 게양해야 하는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미리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심한 비, 바람으로 국기가 훼손돼 그 존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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