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검수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처벌키로 했다.
또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제도인 ‘원자력 안전 옴부주만’ 제도 등을 도입해 다각적 경로로 비리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이밖에 원전 부품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공개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이중체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