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이주 중 결론 전망…정치권 논란 지속

이원석 총장 15일 퇴임…임기 전 종결 전망
수심위 결정에 힘 실린 검찰 '불기소'
최재영 목사 부의심의위 큰 변수는 못돼
정치권 논란은 여전…특검·수심위 제도 지적도
  • 등록 2024-09-08 오후 2:09:04

    수정 2024-09-08 오후 7:24:2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결론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석 검찰 총장이 임기 내 수사 마무리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오는 15일 내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목사가 별개로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 여부가 남아있지만 큰 변수로 작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 사항을 참고해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앞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명품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의 선물에 청탁이나 대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상으로도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가 어렵다고 봤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검찰과 같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검찰 결론에 힘이 실리게 됐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이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심위를 연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법리 상으로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외부 인사들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일”이라며 “다음 총장까지 이 사건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9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사 지속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청탁의 목적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 건에 대한 별개의 수심위 소집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다른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간 선물을 주고 받은 같은 행위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심위 개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선물을 공여한 최 목사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있고 법리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김 여사 건과 처벌이 다르게 된다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기소유예 결정 등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앞서 김 여사 건을 맡은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의 최종 판결과 무관하게 정치적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수심위 결론에 투명성이 결여됐단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없어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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