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동호회 모임 중 말다툼…40대 남성 폭행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가 숨져
1심, 징역 8년…2심, 징역 6년으로 감형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까지 시간 흘러”
  • 등록 2024-07-17 오전 8:39:58

    수정 2024-07-17 오전 8:39: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숨졌다. A씨는 동호회 모임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A씨의 폭행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며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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