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직계가족 5명 이상 식당서 식사할 수 있어

회사 업무미팅, 사적모임 제외 5명 이상 가능 …식사·회식, 4명까지만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운영금지…비수도권, 식당·까페 영업제한 풀어
스포츠, 정원 10%만 입장·관람…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한칸 띄어
  • 등록 2021-02-13 오후 2:25:43

    수정 2021-02-13 오후 2:25:4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수도권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그동안 오후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은 아예 해제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은 포장과 배달판매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1시간 늦췄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유지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5인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은 계속 제한한다. 다만 직계가족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여 식사한다면 막지 않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다음은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판매에 한해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하는 비수도권은 영업제한이 없어진다.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동 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 시 명부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식당·카페 측도 수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족 간 식사모임의 인원제한은

△현재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했지만 직계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5명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미팅과 직원 간 식사나 회식 시 인원제한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회식이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4명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단 회사 내 미팅 등 업무관련 미팅은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만큼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명 이상 모여 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영화관·공연장은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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