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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간미수가 적용되려면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강간죄 성립요건이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 하는 상황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걸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주거침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지 이걸 좀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CCTV 영상 같은 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범인을 그렇게 열심히 잡지도 않았을 거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취급해왔는데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위협감이 별거였던 거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라며 “그동안 중한 범죄로 나아갈 게 뻔한 범죄에서 체포나 처벌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돌아보고 이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 그 뻔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문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러한 조씨 행동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