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까지 관계부처인 기재부, 국세청 등에 맥주시장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권고에 앞서 마련돼야 하는 공정위의 종합 개선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언제 개선안을 발표할지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12월에는 결정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올해 업무현황 보고에서 “오는 12월 맥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 같은 계획이 현재는 개선안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가 된 상태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규제완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단기과제로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의 할인 판매 허용 △하우스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업자의 편의점 등 판매 허용, 장기과제로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 부과)를 ‘종량세’(생산량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게다가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과거에는 독과점을 보장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정위와 세수 확보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기재부 간 이견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조율했다. 2009년 9월에 열린 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10년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당시에도 소관부처가 반대했지만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조율돼 위원회에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정부 3.0이라며 협업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은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책임을 안 지려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며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상벌을 분명히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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