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는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개정한 후 처음 적용되는 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 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만 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체납액은 84억 2700만원이다.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 3200만원)이다. 조동만 전 부회장과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주수도의 제이유개발은 지난해에도 최고액 체납자였다.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은 41억 5800만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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