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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이다. 현재는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한제국의 상징적·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인 환구단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정비 등을 통해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