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지난해 8월 판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 판사는 3개월 앞서 열렸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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