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특허 침해한 삼성제품 판매금지 안한 것은 잘못"

  • 등록 2015-09-18 오전 9:19:39

    수정 2015-09-18 오전 9:19:3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워싱턴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지난해 8월 판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고 판사는 3개월 앞서 열렸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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