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이 달라? '숙지하세요'

  • 등록 2014-08-15 오후 2:15:10

    수정 2014-08-15 오후 2:15:10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진-안전행정부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69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날과 일반적 국경일에 따라 구분된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중 하나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맞춰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등은 태극기를 깃 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게양하면 된다.

특히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

▶ 관련기사 ◀
☞ '쇼미더머니' 바스코, 차지연과 강렬 퍼포먼스 '열광의 도가니'
☞ 朴대통령 "내년 남북 함께 광복절 기념한다면 의미 클 것"
☞ 신세경, 제주도 근황 '헬멧 쓰고 깜찍 눈웃음'
☞ '광복절' 나뮤 경리, 태극기 네일아트 "뜻깊은 하루 보내겠다"
☞ '솔로 출격' 태민, ‘괴도’ 뮤비 16일 공개 '파격 변신 담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