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오늘 MOU 해지 등 안건 확정

3개 운영위 소속 기관 오늘중 안건 최종 조율
내일 주주협의회 개최..22일까지 최종 의결
  • 등록 2010-12-16 오전 10:00:15

    수정 2010-12-16 오전 10:41:1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외환은행(004940)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현대건설(000720) 주주협의회(채권단) 운영위원회가 16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 여부 등 최종 안건 조율에 나선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내일(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 전체 회의에 올릴 MOU 해지 등의 안건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오늘 3개 운영위 소속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인사들이 만나 주주협의회에 올릴 안건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유선으로 안건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가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은 ▲MOU 해지 ▲주식매매계약(SPA) 부결 ▲MOU 해지 및 SPA 부결 등 3가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어떤 안건을 택하든 현대건설 매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지게 된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재개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린 후 주주협의회에서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전 현대그룹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와 매수자(현대그룹)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이 이미 매각주관사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도 소송 대상이다. 또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채권단은 전날(15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8개 주주협의회 기관 실무자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지난 14일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 조건에 대한 2차 확약서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22일까지 최종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22일 전에도 8개 의결기관의 의결 요건인 80%를 넘기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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