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50kg 발판이 얼굴로 '쿵'…뇌진탕 진단에 헬스장 "회원 잘못"

40대 여성 "기구 사용 뒤 안전바 당겼다" 주장
헬스장 측 "안전바 덜 당겨 사고, 회원 잘못"
변호사 "배상 보험 처리 거부 자체가 문제"
  • 등록 2024-09-08 오후 1:41:36

    수정 2024-09-08 오후 1:41: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헬스장 회원이 스쿼트 기구를 이용하다 50kg에 달하는 운동기구 발판이 얼굴에 떨어지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 스쿼트 기구 발판이 A씨 얼굴로 떨어지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3일 오후 8시26분께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고 장면을 공개했다.

40대 여성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가 양쪽에 20㎏,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 뒀는데 이때 기구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 수준으로 당시 해당 헬스장 기구가 크게 덜컹거릴 만큼 큰 충격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보험사와 논의 중이며 경찰 고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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