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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가 양쪽에 20㎏,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 뒀는데 이때 기구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 수준으로 당시 해당 헬스장 기구가 크게 덜컹거릴 만큼 큰 충격이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보험사와 논의 중이며 경찰 고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