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선고

  • 등록 2023-05-19 오전 9:05:44

    수정 2023-05-19 오전 9:05: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의 지인 A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곡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 조현수의 친구 A 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내연관계인 공범 조현수가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며 이를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에서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윤 씨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복어독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지인들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또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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