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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지난 1일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중요한 업무가 아닌 경우 귀국하고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때까지는 일체 입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미얀마 대사관과 함께 주 1∼2회의 임시항공편을 4월부터 필요할 경우 주 3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얀마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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