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예산 3.1조 확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당초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 2.7조
피해점포 지원 및 경제활력에 4000억
  • 등록 2020-03-18 오전 8:34:43

    수정 2020-03-18 오전 8:34:43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 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원 대비 약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으로, 융자 3조 1450억원·보증 5조 1750억원·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 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 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 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 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만 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 3000개, 이외지역 1만 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가칭·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도 반영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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