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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또 그가 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