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 D-1..향후 절차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안건 상정
국무회의 의결→개헌안 공고 승인→국회 제출
'공고날부터 60일' 규정..의결시한 5월 24일
"국회 설득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할 것"
  • 등록 2018-03-25 오후 12:45:57

    수정 2018-03-25 오후 12:45:57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예고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가 앞서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예고한 26일까지 국회 합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초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한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발의를 검토했지만 국회 논의를 보장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26일로 발의 시점을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지난 22일에 전문이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법제처가 검토의견과 함께 이를 송부하면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검토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재가하면 이 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나면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한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는 완료된다.

이날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진다. 이 시한에 맞춰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5월 25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23일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개헌안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 뿐 아니라 각 당 지도부,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해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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