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측 "MBC 제목 막기는 갑질"

-MBC, 제작사 팍스컬쳐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이름사용시 매일 1000만원씩 MBC 지급해야
-팍스컬쳐 "정당하게 항소하고 대응하겠다"
뮤지컬 '젊음의 행진' KBS 측 제2창작 인정
  • 등록 2016-05-07 오전 11:42:27

    수정 2016-05-07 오후 1:05:1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연을 앞두고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측이 제목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MBC가 “자사 라디오 방송 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를 동의 없이 공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면서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제작사 팍스컬쳐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5월 7~15일 예정된 공연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용해선 안 되며, 이 결정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이틀 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씩 MBC에 지급하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제작사 팍스컬쳐 팀은 “거대 방송국이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전을 막는 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팍스컬쳐 관계자는 “공연 막바지 준비 첫날인 5월 4일에 공연가처분 통지를 받았다. 이것은 엄연하게 MBC의 갑질이며, 갑들의 횡포로 인한 창작자들의 의기를 저하시키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뮤지컬 ‘젊음의 행진’의 예를 들면서 “이미 동일한 제목으로 KBS에서 오랜 시간 방영해온 프로그램이지만 제2창작을 인정해 아무런 장애 없이 무대를 완성했다”며 “가처분에 명시된 MBC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문구 또한 이해할 수 없다. MBC는 팍스컬쳐가 어떤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팍스컬쳐 측은 MBC 역시 1889년 6월 고흐가 그린 명작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따온 이름으로 MBC의 잣대로 볼 경우 이것 역시 부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원래 처음부터 MBC도 스스로 발굴한 제목이 아니다”며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역시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말했다.

제작사 측은 ‘별이 빛나는 밤에’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번 공연가처분 통지에 대해 정당하게 항소하고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VIP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연가처분 통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13회 공연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1980~9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 대중음악으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이다.조권, 다나, 김바다, 이세준, 홍경민 등이 출연한다. 02-314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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