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는 유기동물 입양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한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시비 2400만 원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양 활성화와 유기동물 안락사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4월 이후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지원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30만 원 초과금액은 본임이 부담해야 한다.
▶ 관련기사 ◀
☞ [동네방네]금천구, '다문화가족 봉사단' 모집
☞ [동네방네]금천구, 위반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
☞ [동네방네]금천구, '숨은 조상땅' 481억원 찾아줬다
☞ 4.13 총선 후보 등록 현황(최종) - 서울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