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리턴 사건, 검찰조사의 핵심 '업무방해죄'는

  • 등록 2014-12-11 오전 9:15:15

    수정 2014-12-12 오후 1:47:1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불명예스러운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조현아 땅콩사건)’이 결국 당사자의 사표를 불렀고 이와 동시에 검찰 조사도 가속도를 붙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땅콩리턴 사건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마저 좌지우지한 것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콩리턴(조현아 땅콩사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무겁다는 뜻을 고소장에 담았다.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사에 착수했던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중으로 조사 내용과 앞으로의 조치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검찰 측 또한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라고 형법 제314조 1항에 나와 있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정규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한다.

향후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대한항공 조현아 땅콩사건)’이 업무방해죄 성립을 놓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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