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제4이통, 신청하면 심사한다..원칙만

  • 등록 2013-04-18 오전 10:00:04

    수정 2013-04-18 오전 10:08: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알뜰폰은 SK텔레콤, KT 등 기존 이동통신 회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사업자이고, 제4이동통신은 직접 망을 깔아 기존 3사와 경쟁하는 사업자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허가 신청이 있으면 현행 법에 따라 심사하겠다”면서 “(지난 정부 때 밀었던) 와이브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대해 수시 신청, 수시 접수가 아닌 정부 공고 이후 사업자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 현재 논리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방통위는 1년에 4차례 제4이동통신을 신청해 행정의 피로도가 높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기름값과 통신비를 잡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창조경제 철학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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