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식품에 이물 발생 건수가 총 5631건으로 전년 8599건보다 34.5%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는 4119건으로 전년대비 34.2% 줄었고, 소비자 신고도 1512건으로 2010년보다 35.4% 감소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적용중인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 이후 지속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이물 혼입 경로의 차단과 업체의 이물 관리 노력의 결과라고 식약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보고된 식품 이물 5631건 중 3138건이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식품 이물 혼입 원인이 파악된 경우는 1245건으로 이중 소비단계(472건), 제조단계(431건), 유통단계(34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제조한 식품에서도 여전히 이물 혼입이 보고됐다.
농심은 '별따먹자'에 고무조각이 혼입됐다고 신고됐으며 농심켈로그의 '스페셜K'에는 벌레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뚜기 참깨라면에 고무조각이 혼입된 사례도 보고됐다. 풀무원식품의 '유기농두부 찌개용'에서도 벌레가 발견됐으며 잉크와 먼지잔유물이 하이트맥주에서 발견됐다고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 혼입 경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과 판정을 위해 이물 조사자에 대한 전문화 교육과 산·학·연 합동으로 이물조사판정위원회구성을 확대,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