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time-off)란 노동조합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에겐 임금을 주지 않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근무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및 관리업무 유지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현대차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005380) 노조의 전임자수는 24명. 233명에 달하는 현재 노조 전임자의 10%에 불과하다. 노조법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 파트타임으론 최대 48명까지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의 활동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를 흉악한 괴물로만 보긴 어렵다. 타임오프는 노조운영의 효율성과 자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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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의 활동비는 노조원들이 걷은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중소사업장에까지 일괄적용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타임오프가 대두됐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세차례 연기된 후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타임오프 형태로 모아졌고 2010년 1월1일 새벽 1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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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할 절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기아차(000270)나 한국GM 등 다른 금속노조 사업장처럼 노사 모두에게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아차는 회사가 월급주는 노조 전임자 수를 법에 맞게 줄이는 대신 회사가 전체 직원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더 지급된 수당을 조합비로 징수해 무급인 노조 전임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30여명 임금을 노조비로 해결하려면 1년에 139억원 정도를 조합비로 더 걷어야 하니, 기아차보다 더 많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올해 임단협이 타임오프로 발목 잡히는 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타임오프 갈등이 선진화된 노사 관계로 나가는 성장통이 될지, 명분에만 집착해 상처뿐인 영광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 10여일 동안 현대차 노사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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