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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인수후보자들에게 구주와 신주(新株) 인수물량의 하한과 상한을 둘 것이냐다. 당초 IB업계에선 채권단이 보유한 구주는 최소 얼마 이상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신주 배정 규모는 제약없이 인수후보자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다.
◇ 하한선 없지만 구주인수 많을수록 유리 그러나 채권단은 구주와 신주 인수 물량에 상·하한 제약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주와 신주를 얼마의 가격에, 얼마나 많이 인수할 것인지는 인수후보의 의향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과 매각주간사는 인수후보들이 입찰서에 써 낸 인수물량과 가격을 면밀히 따져 그 가운데 가장 조건이 좋은 쪽과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단이 보유한 구주를 더 많이 인수하는 쪽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A와 B후보 모두 입찰제안서에 하이닉스 주식 취득 물량을 20%로 제안했더라도 구주와 신주 비중에 따라 평점은 달라진다는 것.
IB업계 관계자는 "채권단 보유지분을 더 많이 인수하려는 후보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채권단의 이익 뿐만아니라 기존 주주의 주가 희석 이슈도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신주 할인율은 물론 인수자 입장에선 신주를 많이 배정받고 구주를 적게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주 인수에 투입한 돈은 고스란히 채권은행에 넘어가지만 신주배정에 쓴 돈은 하이닉스의 자본금으로 남아 향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 배정시 할인율은 최고 10%까지다. 신주의 할인율은 하이닉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하이닉스의 원만한 주인찾기를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올초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상 인수합병 관련 신주발행이 가능해진 만큼 하이닉스 이사회가 인수후보들이 배정받을 신주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회사발전에 도움이 될 유능한 대기업을 대주주로 영입하기 위해서라면 10% 할인율이 아깝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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