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주협회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SK해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SK해운이 해운업계 합의를 깨고 동서발전과 장기 운송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해운업계는 일본과 중국처럼 국적선사에게 화물운송계약을 몰아달라고 요구하며, 외국 선사를 참여시키는 입찰을 단체로 거부해왔다.
선주협회 회장단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황규호 SK해운 사장에게 동서발전과 체결한 수의계약을 취소하라고 권고했고, 황 사장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SK해운은 "같이 사업을 하는 업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이번주 이사회에서 제명을 포함해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경우가 있었지만, 단체행동에서 이탈해서 제명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