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前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법원, 김석균 前해경청장에 628만원 지급결정
김수현·유연식에게도 각 600만원대 형사보상
'사문서위조 무죄' 강용석, 4600만원 받게 돼
  • 등록 2024-07-12 오전 8:45:05

    수정 2024-07-12 오전 8:45: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해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구조실패’ 관련 해경지휘부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씨 남편이 낸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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