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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내달 1~30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ASF는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확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지금까지 중국인(5명)과 한국인(4인) 등 총 1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해경청은 ASF 발생국에서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감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해경청은 6월 중국산 축산가공품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했으며 관세청과 협조하여 반입경로를 역추적하기도 했다.
관계부처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해 관련자를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공항만에서는 ASF 발생국 위험노선을 세관 공동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연안항·무역항 등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 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