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주식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무렵 증권업계 브로커 안모(43)씨로부터 동양피엔에프 주식을 사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낸 다른 증권사 펀드매니저에게 부탁해 동양피엔에프 주식 1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안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다이와증권에서 일하던 2010년 8월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티플랙스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직역 내부의 구조적 비리”라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금품 수수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는 업계 특성상 단기간 큰돈을 버는 사례를 자주 접하면서 ‘한탕주의’·‘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대방이 블록딜을 통해 얼마 벌었는지 알고 있는데 수익 중 일부를 ‘수고했다’며 주는 데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종에 비해 외부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재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대다수 부서장 또는 본부장급”이라며 “이상 거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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