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등록 2014-08-22 오전 9:40:43

    수정 2014-08-22 오전 9:40: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9개월간(2015년 1월 25일~2015년 10월 24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 환산액은 1조15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8.26%에 해댕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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