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국토부, 시장 과열기 도입된 각종 규제 완화
수도권 민간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6개월로 줄여
  • 등록 2014-02-19 오전 10:00:00

    수정 2014-02-19 오전 10: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부가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구 폐지에 나선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6년 도입된 규제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은 시장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증가액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로 주택정비시장 침체기임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재건축 초과분담금이 ‘폭탄’으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과실적도 많지 않고 상징성만 남아있다”며 “야당에 시장 여건을 설명하고 설득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1주택 분양만 가능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중 규제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도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없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은 60%이상 지어야 하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은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소형주택 가운데 전용 60㎡이하는 20%를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민간 신규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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