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서 처리

  • 등록 2013-09-04 오전 9:51:01

    수정 2013-09-04 오전 9:51:27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4일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체포동의안을 오늘(4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기문란의 광풍,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적과 결연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에 따른 국회 절차는 오늘로 종결되고,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이날 본회의 처리방침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정원발 공안사건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비한 술수, 국정원 개혁을 모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 사태와 별개로 국정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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