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씨 측과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노씨 대신 분납하지 않고 기존 생각대로 정부에 기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3자는 미납금 230억여억원 중 신씨가 80억4천300만원을, 노씨 동생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씨 형제가 마치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결정하고 ‘당연히’ 돈을 내야 할 신씨의 결정만 남은 것처럼 3자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신씨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측근은 “며칠 뒤 신 회장과 다시 통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말쯤 되면 추징금을 분납할지, 아니면 기부할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선의’로 대납하지 않고 기부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노씨 측은 추징금을 자비로 내야 한다. 또 이 경우 미납 추징금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된 상태다.
신씨는 재우씨와 달리 채권 추심 시효가 완료돼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씨는 지난 6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80억원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검찰의 설득으로 이 돈을 노씨 추징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검토해왔으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