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납부 진통…내주 말께 최종 결론

신명수 前회장측, 80억 추징금 대납 아닌 ‘사회 기부’ 검토
  • 등록 2013-08-25 오후 10:00:42

    수정 2013-08-25 오후 10:00:4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최종 서명작업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노씨 측과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노씨 대신 분납하지 않고 기존 생각대로 정부에 기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3자는 미납금 230억여억원 중 신씨가 80억4천300만원을, 노씨 동생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씨 형제가 마치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결정하고 ‘당연히’ 돈을 내야 할 신씨의 결정만 남은 것처럼 3자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신씨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전날 “(노씨 형제 쪽에) 끼지 말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80억원을 그냥 정부에 기부해서 끝을 내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 측근은 “며칠 뒤 신 회장과 다시 통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말쯤 되면 추징금을 분납할지, 아니면 기부할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선의’로 대납하지 않고 기부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노씨 측은 추징금을 자비로 내야 한다. 또 이 경우 미납 추징금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된 상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신씨는 재우씨와 달리 채권 추심 시효가 완료돼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씨는 지난 6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80억원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검찰의 설득으로 이 돈을 노씨 추징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검토해왔으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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