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된 데다, 지난해에는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마저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은 매년 급증해 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은 최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비비 지원에 나선 것도 영유아 보육예산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2013년도 보육사업 국고지원분 5607억원 중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3607억원은 지자체의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총 6784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경우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국가가 1조2540억원(국비 6897억원+별교부세 2000억원+예비비 3607억원)을 지원해 89.8%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올 1~3월까지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도 예비비로 지원키로 의결했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취득세 감면액 정산절차를 보고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