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2010년 한선교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1년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개인의 인터넷 사용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에 직면해 의무화되지 못했다.
당시 만들어진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컴퓨터에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이용을 유도하고 ▲감염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주소 변경 제한과 악성 도메인 차단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컴퓨터보안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긴급 배포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재문 국장은 “악성코드확산방지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회에 계류돼 있고 이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와 민간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대(‘12년 209개→’17년 300개)하고 기업 보안 수준 인증제도 ‘12년 150건에서 ’17년 500건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왕따 상담센터 설치와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 개발 등을 도입하고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도 연내에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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