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CEO의 자격요건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오는 3월 종합검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CEO 리스크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적용할 CEO리스크 관리항목을 최근 새로 만들고 세부 점검리스크를 마련하고 있다.
CEO리스크에 대한 검사항목은 `경영관리능력평가`에 포함되는 `경영 지배구조`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마련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CEO 승계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와 운영내용 ▲CEO 자격기준 마련과 적절성 ▲이사회 운영과 견제기능 ▲사외이사 활동내역 ▲감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CEO리스크 항목을 따로 정해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CEO리스크 평가의 비중이 전체의 10% 가량을 차지하게 되는 등 경영관리능력평가의 중요성이 2배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수치화한 경영실태평가에서 CEO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됐다. 5등급으로 나뉘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3등급 이하를 받으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 최고 경영자간 소송전을 벌인 `신한사태`에 이어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방침에 CEO리스크 관리 강화를 포함했다.
▶ 관련기사 ◀ ☞[주간추천주]동양종금증권 ☞`아니벌써..` 라응찬 前회장 스톡옵션 행사로 20억 챙겼다 ☞금감원장 "신한금융,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