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서 男 속옷 발견”…블박 메모리 뺐다가 되려 고소 위기

새벽 누군가와 통화하던 아내의 불륜
나눈 메시지 촬영하고 블박 메모리 확보
몰래 수집한 증거는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 등록 2024-09-27 오전 6:44:29

    수정 2024-09-27 오전 6:48: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몰래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했으나 되레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남성이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가 아내의 불륜 증거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 A씨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새벽에 누군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다른 남자가 생겼더라”고 밝혔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한 뒤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의 차량 안을 살펴봤다.

차량 안에서는 남성용 삼각팬티가 나왔고 평소 A씨는 사각팬티를 입어왔기 때문에 본인 속옷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고 한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었으며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발견했다.

이같은 증거를 근거로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에 되레 “핸드폰을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정민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됐다는 점,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서 변호사는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갖고 나온 행위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중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A씨의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려면 법원에 모텔을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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